생일상 차려준 아들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사형 구형

2025-12-09 12:24:24  원문 2025-12-09 09:59  조회수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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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전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2)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아들을 살해한 뒤 다른 가족과 지인도 살해하려 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가 중대해 사형을 구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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