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이거 이래서 이런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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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이 등기로 명의 가지고 갑이 소유권 보유한건
법원의 입장은
"이딴식으로(등기와 소유권을 분리해서 각각 가짐) 하면 안되는데, 소유권은 갑꺼니까 갑한테 다 줘라"
니까 A는 소유권 절대의 원칙인건가
왜 시험장에선 계약 자유의 원칙으로 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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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
‘합의‘에 주안점을 두면 계약 자유고
’부동산‘에 주안점을 두면 소유권 절대고
합의~라도 부동산~중요
라는 취지라서
부동산에 주목해야 하는데
시험장에선 쉽지 않앗을 듯
A 주변의 후반부에만 집중하다보니 앞에 있던 내용을 제대로 파악 안하고 합의라는거에 꽂힌듯...
갑의 권리는 소유권이여서 소절로 보는게 맞음
이렇게 보면 더이상의 미사여구가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