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고함 [1361855] · MS 2024 (수정됨) · 쪽지

2025-12-01 19:45:50
조회수 2,399

갑은 정법의 ㅈ같은 등급컷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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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 이에 갑은 평가원 교수 을을 고소하였으며 A는 교수 을을 구속 기소하였다. 1심 재판에서 을은 □□법에 의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을이 항소하였으며, 2심 재판 진행 중 □□법은 시험 문제를 자유롭게 출제할 수 있는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B에게 (가)를 제청 신청을 구했으며, 이를 기각당하자 (나)를 C에 제청하였다. C는 평가원이 정법 난이도를 개같이 내놓고 등급컷이 저렇게 된건 평가원의 책임이라며 이는 심사 대상에 부합하지 않는다 보아 을의 (나) 제청을 각하하였다. 그리고 진행되고 있던 2심 재판에서 원심 재판을 유지한다며 기각하였고 이 재판은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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