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은 소거법이 맞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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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도 소거법
14번도 소거법
19번도 소거법
이렇게 50 맞음
ㅈㄴㅈㄴ 헷갈렸는데 그냥 소거법으로 푸는게 맞는듯
이걸 완전 정확하게 근거 따져가며 답 찾는건 말이 안됨
솔직히 9평만큼 제시문 뒤지기로 답 안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푸는데 ㅈㄴ 식은땀나긴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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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서 45가 1컷이면 대체 얼마나 어려웟던거임...
애초에 걍 처음보는걸 내는데 소거 안쓰면 힘듦
9번의 1번 선지는 “시민 불복종이 정의의 원칙을 기반으로 성립된다(시민불복종의 정당화 근거가 옳지 않은 것은 말이 안 됨).”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는 정당한 정의의 원칙이 확립되어 있지만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로 인해 부정의한 법과 정책이 도출되는 것이다.”
라는 롤스 개념으로 충분히 파훼 가능
14번의 1번 선지… 이건 그냥 유교의 이론 갖다박은 선지
19번의
ㄱ. 노직의 입장에서 동의(원조는 칭찬받아 마땅한 행위이지만 이를 의무화하는 것은 소유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해외 원조는 자선 행위로 인식해야 함)하므로 out
ㄴ. 싱어의 입장에서 “원조의 결과를 고려”한다는 주장은 당연히 그러하다고 생각해볼 수 있음(공리주의 기반 사상가이므로 / 실제로 싱어의 주장이 그러하기도 함). 따라서 싱어의 입장에서 당연히 OK
ㄷ. ㄴ 선지와 같은 맥락에서 OK
ㄹ. ㄱ에서 보았던 것처럼 노직의 입장에서 “원조를 강제하는 것은 소유권 침해 행위”라고 보았음. 즉 원조를 자선 행위로 보아야 함을 강조한 것. 따라서 “필연적으로”라는 표현은 “모든“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의 자발적인 원조는 소유권 침해로 볼 수 없으므로 out
딱히 소거법 없어도 풀림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선지에 적용하고 해석만 할 줄 안다면 전혀 외계어가 아님
그냥 패러프레이징 된 것일 뿐이라는 점…
ZOLA를듣고깨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