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이거 계약 자유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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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이 인정돼도 부동산에 대한 갑의 권리까지 박탈하지 말아야되는게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른게 아님? 아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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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는 민법 명의신탁 법리를 따로 더 배우셔야함
아 그게 아니고 소유권 절대의 원칙인가 그런거같기도
위법성이 인정"돼도" 부동산 권리까지 뺏지마라 이래서 자유인줄
본지 오래되어서 기억이 애매한데 대충 설명하면 저게 케이스는 명의신탁케이스라 명의신탁은 명의신탁한 등기는 법상 애초에 무효니 돌려달라고 갑이 말하는거고 을은 너새끼야 이거 나한테 등기넘긴거 명의신탁 하면 안되는데 준 민법상 불법원인급여니 이거 안돌려줘도 됨 새끼야 하는거같음. 근데 저건 그거랑 또 다르니 걍 돌려줘라 하고 법원이 판결한거
5번선지까지 보면 문제가 어디 공무원이나 어디 민법문제같은데 저건 민법공부 따로 안하면 못푼다고 보면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