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만원 받고 중국에 군사기밀 팔아넘긴 군인···현역 병장에 ‘징역 5년’
2025-11-12 02:30:08 원문 2025-11-11 19:42 조회수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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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군 정보조직에 돈을 받고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로 기소된 현역 병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3지역군사법원은 11일 일반 이적과 군기누설, 부정처사후수뢰, 정보통신망법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병장에게 징역 5년과 1800여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A병장은 지난해 8월 휴가 때 중국 베이징에서 만난 중국 정보조직 조직원에게 스마트폰 IP전송프로그램을 통해 군사기밀을 넘기기로 약속했다. A병장은 부대 복귀 후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관련 문서를 찾아서 보내라는 지령을 ...
피의자 A병장은 중국계 한국인으로 2003년 중국에서 태어났다. 부친은 한국인, 모친은 중국인인 한중혼혈이다. 2008년 약 5개월 정도 한국에서 체류한 것 외에는 대부분을 중국 베이징에서 보냈다.
이 정도면 일부러 군사 기밀 넘기려고 한국 군대 입대한거 아님?
이제 중국 간첩들 욕하면 징역형 받는 법안 준비하고 있다는 듯
1800만에 5년 인생 좃망루트네
저정도에 5년이면 개싸게막은거아님? 병장따리가 한국+미국 군사훈련유출이면 10년은 때려야된다보는데
물론 더 씨게 때려야하는데 고작 1800받고 취업힘들어지고 해외 여행 불가능하고
여러모로 사회적 불이익이 심함
그건 저처럼 한국서 국민으로 산다는 전제하이구요. 쟤네들은 그런 애들이 아닐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