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만원 받고 중국에 군사기밀 팔아넘긴 군인···현역 병장에 ‘징역 5년’

2025-11-12 02:30:08  원문 2025-11-11 19:42  조회수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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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군 정보조직에 돈을 받고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로 기소된 현역 병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3지역군사법원은 11일 일반 이적과 군기누설, 부정처사후수뢰, 정보통신망법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병장에게 징역 5년과 1800여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A병장은 지난해 8월 휴가 때 중국 베이징에서 만난 중국 정보조직 조직원에게 스마트폰 IP전송프로그램을 통해 군사기밀을 넘기기로 약속했다. A병장은 부대 복귀 후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관련 문서를 찾아서 보내라는 지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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