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잉ㅇㅇㅇㅇ [1396266] · MS 2025 (수정됨) · 쪽지

2025-11-10 11:25:29
조회수 217

정법 미자 계약 질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5442381

미자랑 계약한 상대방이 철회나 확답촉구 가능한데

미자 또는 상대방의 사기에 의한 계약은 확정으로 유효하니까 철회나 확답촉구가 안 되잖아요

이 경우 미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안 받앗으면 미자(또는법정대리인)이 나이를 이유로 취소 가능한가여..? 사기에 의한 계약도?

0 XDK (+0)

  1.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듀듀듀아 · 1151582 · 11/10 12:11 · MS 2022 (수정됨)

    사기가 없을 때에는 나이를 이유로 취소는 가능한디 미성년자 측에서 위조 동의서 등으로 사기쳐서 계약한거면 나이를 이유로 취소 못해요

  • 아잉ㅇㅇㅇㅇ · 1396266 · 11/10 12:14 · MS 2025

    그럼 미자가 아니라 계약 상대가 사기 친 경우는 나이로 취소할수잇나요..??

  • 듀듀듀아 · 1151582 · 11/10 12:15 · MS 2022

    상대방의 사기를 이유로 취소 가능해요!

  • 아잉ㅇㅇㅇㅇ · 1396266 · 11/10 12:15 · MS 2025

    감사합니당

  • 만보 · 1231748 · 11/11 03:41 · MS 2023 (수정됨)

    계약상대가 미자에게 사기를 쳤을경우 미성년자가 자신의 나이를 근거로 하든, 사기를 이유로 하든 둘다 취소가능합니다.
    미성년자는 본인의 행위능력에 대한 적극적속임수(동의서위조, 신분증위조 등등)이 아닌이상 제한능력자라 계약이 일단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하더라도 불완전한 계약이기 때문에 나이를 이유로 취소할수 있는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미성년자가 계약상대방에게 사기를 친 가해자일 경우 만약 미성년자가 자신의 행위능력에 대해 적극적속임수(동의서위조, 신분증위조)를 사용해 속여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아시다시피 확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 되고 민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미성년자의 취소권이 배제됩니다.
    하지만 만약 그 속임수가 미성년자 본인의 행위능력에 대한 속임수가 아닌 거래내용(가격, 물건상태 등등)에 대한 사기이면 이는 거래 상대방이 사기로 인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민법 제5조 제3항(취소권의배제)을 적용할 수 없어 미성년자 취소권의 배제가 인정되지 않고 미성년자가 제한능력자임에 따라 체결한 계약이 불완전한 계약이되기때문에 미성년자에게도 원칙적으로는 취소권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신의성실의원칙에 따라서 법원에서 사기의 정도나 내용등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예외적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취소권을 제한할 확률이 높은데 이건 복잡하고 따질 사항이 있어서 수능에서는 크게 안 다룰 케이스인것 같네요

  • 아잉ㅇㅇㅇㅇ · 1396266 · 22시간 전 · MS 2025

    너무 감사해여 그럼 미자가 계약상 사기를 친 경우 미자측 취소권(나이)이 존재하니까 상대측의 철회권이나 확답 촉구권도 인정이 되는 걸까요?!

  • 아잉ㅇㅇㅇㅇ · 1396266 · 22시간 전 · MS 2025

    계약상 사기->동의서나 신분증 위조가 아닌 거래 자체에 대한 사기로 봐주세요 ㅜㅜ

  • 만보 · 1231748 · 22시간 전 · MS 2023

    넵 인정됩니다.

  • 아잉ㅇㅇㅇㅇ · 1396266 · 22시간 전 · MS 2025

    저 진짜 죄송한데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되나요?ㅜㅜ 막판되니까 갑자기 헷갈려서요
    미성년자랑 계약 상대랑 계약할 때 미자가 사기를 친 경우는 다 알겠는데 만약 계약 상대가 사기를 친 경우라면

    1. 미자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 / 나이를 이유로 취소 모두 할 수 있는 건가요?

    2. 만약 미자가 나이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면, 계약 상대가 사기를 친 상황이지만 철회권이나 확답 촉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계속 꼬리질문 해서 죄송해요 ㅜㅜ

  • 만보 · 1231748 · 20시간 전 · MS 2023

    1. 네
    2. 형식상 정말 융통성이없는 원리원칙대로라면 이론상 행사 가능하지만 이미 사기라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그 불법행위를 전제로한 계약에 대한 권리행사는 대개 신의칙에 반해서 권리 제한시킵니다.
    근데 수능에선 2번 논리로 문제가 나오진 않을거에요

  • 아잉ㅇㅇㅇㅇ · 1396266 · 20시간 전 · MS 2025

    친절한 닺변 감사합니다 정법50점받고올게여 ㅜ

  • 만보 · 1231748 · 20시간 전 · MS 2023 (수정됨)

    햇갈려하는 이유가 아마 평가원에서는 미성년자가 거래에 대한 사기가 아닌 행위능력에 대한 적극적속임수를 쓰면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니까 미성년자의 취소권, 계약상대방의 확답촉구권, 철회권이 사라져버리는 상황을 주로 내는데 어차피 미자가 사기를 치든 상대방이 사기를 치든간에 계약이 불완전해서 제한능력자와 관련한 권리가 남아있는 경우는 안만들거에요. 예를들어 미자가 사기를 친 경우에는 이미 상대방에개 나이를 속였다던가 아니면 미자가 사기당했을때 처분가능한 재산으로 구매를 했다던가 이런식으로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