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의 원칙에 근거한 법도 시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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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맞나요?
현돌모에서 0라고 했는데
현돌님 말이라면 거의 다 믿지만
뭔가 아리까리해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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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죠? ㅠ
맞아요
정의의 원칙은 시불 대상 안되지만
정의의 원칙을 근거로 한 법은 시불 대상 가능합니다
정의의 원칙을 근거로 법이 제정되었으면
시불의 근거 (평등자유, 기회균등)를 적용할 수 없지 않나요?
입법과정이 불완전절차여서 시불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그냥법입니다그게
작수변형임
아 이제 알 것 같아요
잠깐 생각이 꼬였던 것 같습니다ㅠㅠ
도움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