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장 상영 6개월 뒤 OTT행' 놓고 영화계 첨예한 갈등
2025-09-19 14:56:49 원문 2025-09-18 10:00 조회수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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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두고 영화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안에는 영화가 극장 상영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 OTT, IPTV 등 온라인 플랫폼에 공급하도록 하는 홀드백(Hold-back) 제도와 이를 위반할 시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소형영화, 단편영화, 독립영화, 예술영화는 예외로 뒀다.
개정안은 글로벌 OTT의 압도적인 자본력으로 인한 영화산업 위축을 배경으로 한다. 임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급성장한 글...
Ott에 팔아서 제작비 회수라도 빨리 해야 사업이 유지가 되는거 아닌가 이러면 진짜 대작 빼고는 다 없어질거 같은데
내가 나아질생각은 안하고 그냥 남을 끌어내리는
나라 ㅋㅋ
"극우는 나라를 침체시키지만 극좌는 나라를 망하게 한다."
영화에 왜캐 진심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