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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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계약에서 거래 상대방이 추인을 거절하면 계약이 취소된게 아니라 무효로 간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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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입니다
무효는 불공정계약이나 의사무능력자,사회질서 반하는 계약만
미성년자의 계약에서 추인의 주체는 법적 대리인이고 추인 거부시, 취소됩니다.
효력이 발생했다가 사라지는거죠.
무효: 처음부터 아무 효력x
취소: 효력 발생했다가, 나중에 효력 상실o
거절하기 전까지 유동적 유효상태가 인정되므로
취소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