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 29가 28 30 두개보다 더 어려운데 이거 정상맞음? 27 y축적분은 뭐야 진짜;;
-
?
-
생존 어케함? 그냥 물량으로 밀어버리는데
-
지듣노추
-
왜 쪽지함엔 아무 흔적도 없어.. 기하 질문 들어와서 받아줘야되는데
-
지방 과탐러는 걍 멸망이네 하반기에 서바 없이 과탐 어케함?
-
답을 쫓아왔는데 1
질문을 두고왔네
-
저능해서 울었어 4
미적 너뮤 어려워
-
새볔에 질문글 하나로 조회수 700찍음.
-
뭔 유럽인거 같네
-
확통 한문제 빼고는 당연 첨 보는 문제(처음에 맞춤 14 20틀 ㅜ
-
예상 대학 써있는 종이도 주나요?
-
강연 공지 1
내일 (8월 12일) 모교에서 강연을 합니다. 강연 내용은 “수능 수학 이것만은...
-
정승제쌤보다 더 쉽게 가르치는 강사가 있을까?
-
눈 감았다 뜨니 4시네...
-
공부 하기 싫어 3
공주 할래
-
이거 못하면 -4점 확정이9나
싱글벙글 즐거운 판례 외우기
다 인과관계 있어 보이는데ㄷㄷ
정답: 1
피고인들에 의하여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 음독자살하기에 이르른 원인이 소론과 같이 강간을 당함으로 인하여 생긴 수치심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 등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살행위가 바로 피고인들의 강간행위로 인하여 생긴 당연의 결과라고 볼 수는 없어 피고인들의 강간행위와 피해자의 자살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이와 다른 견지에서 원심판결에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도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