닝뇽닝닝 [1342075] · MS 2024 · 쪽지

2025-07-20 23:44:40
조회수 87

정법러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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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개념파트에서는 협의상 이혼 과정에서 법원에 이혼의사확인 후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 효력이 발생된다고 나와있어 문제에서도 저 파트를 틀렸다고 처리하고 풀었는데요. 근데 해설지에서는 이혼 의사 확인만 하면 효력이 발생된다고 나와있네요.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이해한게 있는지 정법러분들 설명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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