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방한의대 '지역출신자 최소 입학 비율' 규정, 합헌"

2025-07-20 13:22:11  원문 2025-07-20 12:00  조회수 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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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중 완화의 한 방법…과잉금지원칙 위배 안 돼"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지방대학의 한의과 입학자 중 해당 지역 출신자를 특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규정한 현행법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10조 3항 관련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7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현행 지방대육성법 시행령은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소재 지방대 한의대의 경우 해당 지역 출신자의 최소 입학 비율을 4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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