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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커리 질문 4 0
정병호쌤 레알비기너스 수원수투 다해서 복습하고있는데 정상모쌤 기출력이랑 엔써 중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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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는 5 0
벡터 4규를!! 6평전까지 다 풀게 오노추- 오리날다 체리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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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론도 논리학이면 좋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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젓가락 보고왔는데 5 2
저게 글케 거부감이 큼? 요즘 스탠드업 코미디를 너무 많이 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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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쪽은 상권좀 살아났나 0 0
서울 번화가인데 상권이 안좋아봐야 얼마나 안좋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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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토론이 무슨 19금도 아니고 전체관람가인데 그 발언을 돌려서 표현했어야지 아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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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되네요..ㅜㅜ 공부 잘하는편이 아니니까.. 학원에선 점차 안맞는거도 느껴지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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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수능나형21번 질문 8 0
X(x²+ax+b) 분에 x(x+3)을 x로 나눌수있는 이유가 뭔가요? 엑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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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수학 감 끌어올릴만한 문제집 추천 가능할까요? 4 0
내신스러운 문제 많은 문제집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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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5덮 독서 난도와 별개로 6 0
너무 눈굴리기로 다 선지를 낸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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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그로 ㅈㄱ 점매추 부탁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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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덮 0 0
무보정 31214 보정 21212 지구가 차이가 심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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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리나님이 인스타 올렸다 지운 거 가지고 정치성향을 일단락할 수 없다고 봅니다. 4 5
본인이랑 2번의 가장 큰 상대후보랑 안 좋은 쪽으로 엮여있기도 하고 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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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수능수학나형21번 5 0
(문제될시 바로삭제하겠습니다) g(x) 함수식에서 식을 x로 나눌수있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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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 뭐사지... 14 1
예산은 40만원 정도인데 진짜 뭐사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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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6 0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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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1등급 굳히기 6 22
1등급이 아니라면 실력을 키우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1등급이 나오는 실력이라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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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은 걍 ㅈㄴ비호감이네 6 8
애새끼도 아니고 토론 태도가 저게맞냐? 얜 이재명보다 더심함
정답: ③
국가배상법 제5조에서 말하는 공공의 영조물이란 공유나 사유임을 불문하고 행정주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또는 물적 설비를 의미하므로 원심 판시와 같이 이 건 사고지점 도로가 군민의 통행에 제공되었다 하여도 피고 군에 의하여 노선인정 기타 공용개시가 없었으면 이를 영조물이라 할 수 없고, 뿐 아니라 그 영조물의 관리라 함은 국가 기타 행정주체가 영조물을 사실상 직접 지배하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므로, 군이나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이 왕래하는 사실상의 도로에다 하수도나 포장공사를 위하여 세멘트나 기타 공사비의 일부를 보조한 사실만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를 점유 관리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이 그 인정과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 군이 이건 사고지점 도로를 점유 관리한다고 판단하고, 이어 그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음은 필경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법리를 오해한 바에 연유한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478
오답 선지 ④번 판례
: 소외 XXX은 피고 산하의 강화고등학교 3학년 2반 학생인데, 1995. 5. 9. 18:25경 수업이 끝난 후 교실에 남아 공부를 하다가 책가방에서 담배를 꺼내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높이 88cm인 화장실 옆 창문을 열고, 폭 40cm인 돌출된 난간으로 넘어가 화장실 뒤쪽으로 걸어가다가 그 모퉁이 쪽에서 몸의 균형을 잃고, 지상의 시멘트바닥으로 떨어져 두개골골절 등으로 같은 날 20:00경 병원으로 후송 도중 사망한... 그런데 영조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영조물의 설치 및 보존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는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가 위 창문에 출입금지장치 등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학교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보았음은 영조물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54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