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판단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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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는 회사의 자산과 수익증대를 위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경영상 합리성'의 요청과 회사 재산에 손해를 끼칠 위험을 회피해야 한다는 '형법적 정의'가 충돌하는 상황, 즉 경영에서 위험감수(taking risk) 의 요청과 법에서 위험회피(avoiding risk) 의 요청이 충돌하는 이율배반적인 상황에 놓인다. 이때 이사는 하려는 경영행위로 손해보다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믿음, 즉 선의(good faith) 와 성실한 주의(due care) 로 경영행위를 수행하였다면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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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 손해봤다고 형법에 저촉이 됨???? 무슨죄로들어가는거죠
배임죄라는거 같아요
골때리네 사적자치 그런거에 안 반하나요
배임은 애초에 자기가 이득봐야ㅠ성립하는거아닌가
구성요건이 명확하지 않나
자치하고 잘취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