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살인예고글' 올리면 최대 3년 징역형…국회 통과
2025-02-27 14:26:49 원문 2025-02-27 14:25 조회수 716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249555
‘온라인 살인예고’ 등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징역형 처벌이 가능해진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상습범에 대해서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처벌하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
[속보] 정부, 대왕고래 시추 프로젝트 사실상 실패 인정
02/06 16:08 등록 | 원문 2025-02-06 16:06
2 4
[속보] 정부, 대왕고래 시추 프로젝트 사실상 실패 인정
-
“2045년엔 2℃ 이상 기온 상승…현실 직시해야“ 파리협약 목표 ‘불가능’
02/06 15:17 등록 | 원문 2025-02-06 13:57
1 1
클립아트코리아 지구 평균기온이 2℃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하자는 파리...
-
"학교 휴대폰 금지, 성적·정신건강·수면 증진에 효과 없어"
02/06 14:24 등록 | 원문 2025-02-06 11:43
0 1
英 버밍엄대 연구 결과…정책으로 금지해도 사용시간 총량 변화 없어 학교 내 금지가...
-
[단독] 고작 3.5%… '의대 광풍'에 중도탈락자 느는데 여전히 높은 서울대 편입 장벽
02/06 13:56 등록 | 원문 2025-02-06 04:31
5 19
'의과대학 진학 선호' 열풍에 대입을 다시 치르는 반(半)수 등으로 서울대를 떠나는...
개정안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상습범에 대해서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처벌하도록 했다.
뭣
ㄷㄷㄷ
원래도 경찰이 진위여부 확인이나 그런 건 하지 않았음? 처벌은 원래도 안 되던 거였아
이제 죽여버린다라는 말 쓰면 잡혀가는거임?
통매음 시즌 2
또 그 당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