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무단이탈 고3에 1년간 기숙사 금지…인권위 "너무 심해"
2025-02-27 13:44:03 원문 2025-02-26 12:00 조회수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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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금지원칙 위배·학습권 침해"…학생 선도 조처 유연하게 개정 권고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새벽 시간대 기숙사를 한 차례 무단 이탈한 고등학교 3학년생에 대해 학교가 1년간 기숙사 퇴사 처분을 내린 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남에 있는 한 고교에 재학 중이던 3학년 A군은 지난해 기숙사의 취침 점호 후 친구와 함께 기숙사를 무단으로 이탈했고, 이에 퇴사 조처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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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대 기숙사를 한 차례 무단 이탈한 고등학교 3학년생에 대해 학교가 1년간 기숙사 퇴사 처분을 내린 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