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감사원의 선관위 채용 직무감찰은 권한 침해…헌법에 위배”
2025-02-27 12:26:44 원문 2025-02-27 10:23 조회수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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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이 헌법상 독립기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특혜 의혹을 감사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오늘(27일)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이 사건 직무 감찰은 헌법이나 법률상 권한 없이 이뤄져 위헌 위법한 직무감찰에 해당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현행 헌법 체계하에서 대통령 소속하에 편제된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선관위의 공정성,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며 "이는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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