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깎았던선변 · 892689 · 11/12 21:10 · MS 2019 (수정됨)

    관련하여 이것저것 찾아보았습니다.
    일단 입법권은 주권자로서 인민들에게 속하는 권리이자, 인민만이 행사 가능한 배타적인 권리입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알고 계신 개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주권의 일부가 입법권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19수능 제시문은… 모르겠네요 왜 저리 냈을지…

  • 멘탈글라스데코 · 1323034 · 11/12 21:46 · MS 2024

    그렇군요… 교육과정 바뀌기 전이니까 뭔가 오류가 있었던걸까요…!? 신기하네요 ㅋㅋㅋㅋㅋ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