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법 질문 있습니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459051
형사보상청구권은 피고인이
1.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2. 징역이나 금고 등 실제 형벌을 집행받은경우
이 두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한데
“A가 1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심에서 무죄판결을 확정 받았다” 의 상황에서
A는 왜 형사보상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집행유예 1년의 있고없고 차이로 달라 질 수 있는건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유감스럽게도 모든 교수님이 강의력이 좋은 건 아니기에 교과서 보고 이해할수 있는...
-
왜?
-
송도 유배 가고싶은 밤이로구나
-
뒤늦게 들었는데 2019년~2020년에 김범준 선생님 현강 들으며 대치동을...
-
도서정가제
-
아아메 마셔야지 0
다크 아아메
-
이유가 뭐야
-
흠냐뇨이..
-
영원히 박제. 솔직히 K리그 입덕하다 탈덕하는 팬들이 생기는 원인 중 30프로는 니들 지분이잖아
-
오늘 문제는 어떤 시험 혹은 대회에서 나온 문제를 변형하였습니다. 정답자에게...
-
맛있겟죠?
-
아진짜 세상더럽네 13
왜이딴것들 밖에없는거야
-
구몬열심히좀할껄 힘 너무 빠짐ㅋㅋ
-
어려운 것이에요
-
6평 12번, 9평 21번 < 전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는 절대 풀지 못하는...
-
한양대 스마트모빌리티 여기 쓸정도 성적 안나오면 원서도 안넣음
-
수학1 자작문제 1
1번은 새로 만든 문제입니다. 2025학년도 9월 모의평가처럼 미적분에서 등비급수...
-
영어 4->2로 오를때 이 쌤 듣고 올랐는데
구속상태에서 재판받았나보쥐
그게아니라 구속수사같은거 받았을때 무죄면 가능한거임
아 구속수사이면 실제로 형의 집행을 받지않아도 형사보상 청구권이 가능한건가요?
무죄판결의 확정 + 구속상태의 수사
이 조건이 맞아야 가능한거네요
형사보상청구는 크게 구금 등에 의한 형사 보상과 비용의 보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형사보상청구는 전자의 경우이고, 후자는 무죄 판결의 확정만이 요건이기에 형사보상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물론 수사 과정에서 구속 수사가 진행되었다면 전자에 해당합니다
아 그러면 구금되었을때 가능한 경우도 있고, 구속 수사받았을때 가능한경우 두가지네요
구속 수사가 구금에 해당합니다. 구금에 의한 형사 보상은 구금(구속 수사 및 금고형 집행)과 무죄 확정으로 요건이 두 가지인 것이죠
아아 넵 ㅠ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