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구 [1041242] · MS 2021 · 쪽지

2024-09-29 18:20:26
조회수 4,053

통신기밀보호법 개정 반대 부탁드립니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320488

++ 어느 언론에서도 다루고 있지 않아서 많이들 모르고 계십니다. 개인의 기본권을 위한 투쟁이라 생각하고 요약이라도 읽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요약


1. 국민 감시에 악용될 수 있는 법이 제정되려고 함. 위헌임.


2. 여기 들어가서 '의견등록' 누르고 반대 의견 표명하자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


↓↓↓↓


http://45.130.166.236



↑↑↑↑


+추가사항

원본 링크는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F2F4N0M9M2K0Y0W9X2F9D2E6C1C4B6

입니다. 여기서 @ 빼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숏링크가 일부 환경에서 잘 작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링크가 잘 작동하지 않는다면 브라우져에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색해서 '국회입법예고' 라고 써 있는 곳 들어가면 됩니다


3. 본인인증 때문에 꺼려질 수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니까 위험하지 않음

세상 구한다고 생각하고 한번만 서명해주십시오. 10월 2일까지 입니다.


4.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퍼뜨리자.


안녕하세요.

이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속칭 '감청법') 에 대해 반대하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같이 반대해줬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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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논란 되고 있는 통신기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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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의 대상인 제 5조의 전문이며, 이를 요약하자면

현재는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마약범, 특수폭행범 등 일부 흉악범의 경우만 범죄 행위가 의심되고 증거 수집이 어려울 때감청이 가능한데 감청 가능한 대상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 있는 모든 범죄로 넓히겠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저 두 법에서 규정하는 범죄들은 굉장히 범위가 넓고, 법령에서 규정하는 범죄자의 정의 자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적용 범위를 해당 법령들에 있는 모든 범죄로 넓혔기에, 앞으로 새로운 규정이 성폭력특별법과 아청법에 추가되면 그것들도 적용이 됩니다.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 예시지만 만약 정부가 '불온 사이트에 대한 특별 조항' 을 성폭력특별법에 신설해서

'디시인사이드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가 다수 일어나는 사이트에 접속할 시 벌금에 처한다' 라는 규정이 생겼다면 디시인사이드를 이용하거나 이용한 혐의가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감청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시로 든 디시인사이드 뿐만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구글 유튜브 인스타 트위터 등 모든 국민을 그렇게 엮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정부에게 반대하는 사람에게 혐의를 씌워 감청할 수 있는, 중국의 황금방패처럼 검열과 통제를 정당화하는 법으로 발전할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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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있는 조항들입니다.


통매음, 몰카방지법, 아청법, 딥페이크 등 전부 필요한 법이고 중요한 법입니다. 다만 이 법들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혹자는 성범죄를 핑계로 국민을 감청할 거였으면 기존에 있던 다른 혐의로 감청하면 되지 않냐고 할 수 있지만, 커뮤니티에 글 하나 쓰거나(통매음) 인스타에 사진 한 장 올렸다고(몰카) 가짜 혐의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은 기존의 거창한 혐의들과는 상당히차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선량한 일반인들을 감시하고 시찰하기에 최적화되어 있으니까요.



'나는 애초에 범죄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그만 아니냐' 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던 것 처럼 적용 범위를 해당 법령들에 있는 모든 범죄로 넓혔기에 새로운 규정이 성폭력특별법과 아청법에 추가되면 그것들도 적용이 되는 것은 단순히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을 감시할 조항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면 감시당하고 끌려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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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법이 통과된다고 무조건적으로 국민을 감시할 권한이 경찰에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여전히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1년 이상 감청은 불가능합니다.



http://www.ksmnews.co.kr/news/view.php?idx=308138



“3년간 영장 없이 제공된 통신자료 2천만건”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시되는 현대, 본인의 동의 없이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신 정보를 수집·감청하는 일이수천만건에 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논란이 된 최근 8.15 광복절 반(反)정부 성격..

www.ks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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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사기관이 언제나 법대로 행동했으면 국민들의 불신이 과연 생겼을까요? 


불법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사생활이 침해된 사례는 이전에도 매우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이번 법 개정으로 확실한 명분이 주어진다면, 이전 사례로 미루어 봤을 때  수면 아래에서 더 많은 감청과 국민 감시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의심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16%ED%97%8C%EB%A7%88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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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6헌마263 - CaseNote 

헌법재판소 2016헌마263 - CaseNote

casenot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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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당신이 감청당해도 상관없는 사람이라도, 

인터넷회선의 감청은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르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이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 18조를 정면으로 위반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시민으로써, 그리고 피흘려 쟁취한 자유를 다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우리는 통신기밀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5분 만에 쉽게 의견을 낼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아래 링크 들어가기

(링크가 이상해 보이지만, 피싱이나 사기가 아닙니다. 숏링크이니 믿고 들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



http://45.130.166.236



↑↑↑↑


+추가사항


원본 링크는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F2F4N0M9M2K0Y0W9X2F9D2E6C1C4B6

입니다. 여기서 @ 빼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숏링크가 일부 환경에서 잘 작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링크가 잘 작동하지 않는다면 브라우져에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색해서 '국회입법예고' 라고 써 있는 곳 들어가면 됩니다


2. 스크롤 내려서 '의견등록' 누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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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인인증 절차 거치기


여기서 좀 꺼려지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국회고 대한민국 정부기관입니다.

눈 딱 감고 이름 통신사 전화번호 생년월일만 써주세요



4. 회원가입


마찬가지로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적어야 하는데,

세상 구한다 생각하시고 눈 딱 감고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5. 의견 남기기

'반대합니다' 다섯 글자만 남겨 주세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큰 힘이 됩니다.



10월 2일까지 많은 공유와 참여가 절실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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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강해주용 · 1158316 · 7시간 전 · MS 2022

    기사도 검열중일겁니다

  • 설잡대탈출기 · 1152117 · 6시간 전 · MS 2022

    ?????

  • ­ ­kage · 1237660 · 6시간 전 · MS 2023

  • 이도구 · 1041242 · 6시간 전 · MS 2021

  • 입닫고 빵먹어 · 1325913 · 6시간 전 · MS 2024

  • 키키키타 · 1145177 · 6시간 전 · MS 2022

    수상할 정도로 검열을 사랑하는 나라군요...
    이래놓고 반대하면 너 성범죄자냐는 식으로 프레임 씌우겠네

  • 이도구 · 1041242 · 6시간 전 · MS 2021

    ??? : 꼬우면 딥페이크 안 보면 되는거 아님?

    ㄹㅇㅋㅋ

  • 재가 되어 나리는 하늘 · 897987 · 6시간 전 · MS 2019

    걍 중국이에요

  • 장로 드래곤 · 1302637 · 5시간 전 · MS 2024 (수정됨)

    small china

  • micle 0483 · 816938 · 5시간 전 · MS 2018

    발의한 정당이 ㅋㅋㅋ

  • ­ ­kage · 1237660 · 5시간 전 · MS 2023

    ㅋㅋㅋㅋ

  • 치타는웃는다니까 · 1239511 · 5시간 전 · MS 2023

    F정치시작

  • micle 0483 · 816938 · 5시간 전 · MS 2018

    일부러 그만 알아보려고 거기까지만 말한건데

  • 패드는 탭탭 · 1319626 · 5시간 전 · MS 2024

    드디어 이륙성공이네요...! 좋은글 작성감사합니다!

  • 연세대학교 사범대학 · 1173108 · 5시간 전 · MS 2022

    문제는 시민의식임.
    뭔가 자유가 통제당하면 꼼꼼하고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겉포장만 보고 "범죄 안 저지르면 되는거 아님? 떳떳하면 왜 반대함?" 이런 개돼지 같은 소리만 해대니까 정부는 싱글벙글이지

  • 설잡대탈출기 · 1152117 · 2시간 전 · MS 2022

    특히 "성범죄" 대상이라 하니까 그런 시선이 더 커지는듯요. 3년 전에 카톡 오픈챗 사진 영상 검열 시작할때도 주위 지인중에 대화내역 유출만 안된다면 좋은거 아니냔 반응도 있었던기억이...

  • sa이코패스 · 1325705 · 5시간 전 · MS 2024

    가만히만 있어도 윤씨가 알아서 말아먹어서 상대적 떡상인데 왜 꼭 이럴까 ㅋㅋ

  • 마마마지막수능 · 1308591 · 5시간 전 · MS 2024

    특정 범죄에 대해 대처가 필요함 -> 도•감청 확대

    ??

  • 귀린 · 877588 · 5시간 전 · MS 2019

    이거 다른 커뮤에도 올려줄수잇나여

  • 이유빈​ · 1158305 · 5시간 전 · MS 2022

    역시 소한민국

  • 무명의 허수아비 · 1112374 · 4시간 전 · MS 2021
  • 빡! · 1220239 · 4시간 전 · MS 2023

    빨간당 파란당 하나같이 그지같네

  • Barista · 1264956 · 4시간 전 · MS 2023

    이거 심각한 게 감청할 수 있는 기관? 권한이 부여되는 곳이 "(지역)딥페이크 피해자 지원센터"라는 페미단체임. 지금도 세금 꿀꺽해가는 곳인데 저 법 통과되면 단순 혐의 만으로 사람들의 인터넷 사용기록을 인터넷 회선을 통해 감청하는 무지막지한 권한이 생김. 제발 모두 악법이 생기는 걸 막아주세요

  • mono쿠마 · 1310906 · 4시간 전 · MS 2024

    따지는 건 아니고 그거 정보 어디서 확인 가능함요???

  • Barista · 1264956 · 3시간 전 · MS 2023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Barista · 1264956 · 3시간 전 · MS 2023
  • mono쿠마 · 1310906 · 3시간 전 · MS 2024

    ㄱㅅㄱㅅ

  • 08예거 · 1222721 · 4시간 전 · MS 2023

    ???:Hao Hao social credit+15

  • U2 · 1127544 · 4시간 전 · MS 2022

    텔레그램, 시그널 같은 사생활 보호 메신저가 필요한이유

  • DIEIN · 1256291 · 4시간 전 · MS 2023

    아 이거 이미 낮에 했음

  • 섹스중독자 · 1223397 · 4시간 전 · MS 2023

  • 공부에집중 · 1262222 · 4시간 전 · MS 2023

    "국가기관을 통해 국민의 인권을 파괴하고, 사생활을 낱낱이 들춰보겠다는 초헌법적 발상"

    -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당시 추미애 의원의 발언 -

    ?????

  • 공부에집중 · 1262222 · 4시간 전 · MS 2023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프리미엄 · 1337974 · 3시간 전 · MS 2024

    이게 그 감청법 그거임?

  • 달빛이보여야해 · 1311015 · 3시간 전 · MS 2024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스 티 치 · 1324561 · 3시간 전 · MS 2024

    결론적으로 중범죄의 경우 통신비밀을 해제할 수 있는 법이 있는데, 그 중범죄 목록에 성범죄법을 추가하려는게 문제라고 하는군요. 다른 중범죄는 요건이 까다롭지만, 성범죄법은 모호한 표현이 많아 감청할 수 있는 범위가 애매해서 쉽게 확장할 수 있다는 거군요

  • 스 티 치 · 1324561 · 3시간 전 · MS 2024 (수정됨)

    그런데 반박글도 있어서 보니까, 저것을 하기 위해선 “검사가” “제 5조 1항의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법원에 허가해줄 것을 청구“ 해야하고 ”서면으로 여러 사유를 적어야 하며“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라는 여러 부과조건이 필요하다 해서 크게 상관없단 의견도 있네요. 어떤 것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 테무에서 산 이민호 · 1150378 · 2시간 전 · MS 2022

    워 아이 셔우얼 광화먼

  • 빠나나나나 · 1068060 · 2시간 전 · MS 2021

    아 이거 남초사이트에서 아무나 감청하고 잡아간다 이렇게 선동하고있던데 ㅋㅋㅋ 어떤 저능아가 이런 선동을 믿을까 싶긴 하지만..

  • 사씀 · 782649 · 2시간 전 · MS 2017

    어휴..

  • 사씀 · 782649 · 2시간 전 · MS 2017

    이런 애들 때문에 저런 중국 황금방패랑 똑같은 법이 발의 되는거임.

  • 빠나나나나 · 1068060 · 2시간 전 · MS 2021

    원래 있는 법에 성범죄만 추가하는건데 뭔 중국 황금방패 ㅋㅋㅋ 사기 절도 강도 등 별별 범죄에 원래 다 하는거임

  • 커피필수 · 998950 · 1시간 전 · MS 2020

    한국의 경우 불법·허위영상물 범죄가 규정된 ‘성폭력처벌법’이나 ‘청소년성보호법’은 감청 대상에서 제외돼 감청이 불가능하다. 김 검사는 “마약범죄에도 허용되는 감청을 성폭력범죄에 대해 금지할 이유가 있을까”라고 물으며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3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라는 한 줄만 추가하면 되는 간단한 개정”이라고 말했다.

    출처 : 미디어오늘(https://www.mediatoday.co.kr)

  • 커피필수 · 998950 · 1시간 전 · MS 2020 (수정됨)

    나도 감청은 '원래' 하던걸로 알고있었는데 여기 반응보고 의아해서 인터넷 좀 찾아보니 여러 범죄들에 대해 감청 허가하는 법은 '원래'있었던거고 이번에 새로 뜬건 거기에 '딥페이크성범죄'라는 범죄도 그 범죄들 중 하나로 넣겠다는 것 뿐인듯. 근데 여론은 마치 의심받으면 누구나 감청당할수있다! 이런식으로 몰아가는 분위기네 근데 여기 댓글보니까 교묘하게 선동하는거 참 쉬운듯

  • 파란원숭이 · 1283831 · 1시간 전 · MS 2023

    사실 저거 법 하나로 선동당한다기보단 그동안 문씨부터 당한게 너무 많고 쌓여서 그럼

    여초,정부에서 꼬투리잡고 어처구니 없을정도로 몰아간적이 수십번이 넘는데

    이제야 눈에 보이는 남초단합기회가 나왔는데 왜 우린 그쪽논리로 밀어붙이면 안되노?

    저걸 빌미로 그동안의 '검열'에 대한 반대의식을 나타내는거임. 비단 저 법안만을 반대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 커피필수 · 998950 · 47분 전 · MS 2020

    검열에 대한 반대의식은 이해하나 수사를 위해 감청을 이용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생각합니다. 불법영상들을 소지하고 온라인으로 유포하는 등등 범죄를 저질렀다면 휴대폰 감청없이 어떻게 잡나요? 수사를 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청을 없애자는건 비현실적인 주장입니다. 본문에 본인 동의없이 개인정보 수집했다는 기사가 나와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고한다던지, 감찰 가능 대상자의 범위를 더 확실히 하라고 하던지 등의 목소리를 내는것이 적합해보입니다. 마약, 사기 등등 여러 범죄 수사할때도 이미 감찰은 많이 이용되던겁니다. 마약 거래 기록이라던지 그런거 폰 안뒤져보고 대체 어케잡나요? 비유가 맞는진 모르겠으나 죄가 확정되지 않은 용의자를 붙잡아두고 취조하는걸 신체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따지는 느낌입니다. 비현실적이에요. 감찰 대상자의 범위나 감찰 정도에 대한 논의를 하는게 현실적일듯 합니다. 님은 마약범죄자 거래기록 판매기록 검색기록 같은거 찾아보기 위해 휴대폰 감찰하는거에 반대하시나요. 감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감찰은 그저 범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수단인거고, 감찰의 정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있는거지 감찰을 반대한다는건 현실과 동떨어진 소리죠 딥페이크 성범죄를 감찰대상에 추가한다는거 저는 문제 없어 보입니다.

  • 빠나나나나 · 1068060 · 40분 전 · MS 2021

    동의합니다 감찰을 아예 막으면서 딥페이크 성범죄를 잡는다는건 불가능하죠 그저 여초에 대한 적대의식때문에 법안에 반대하는건 심정은 이해가지만 비이성적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가 심각하다보니

  • 달빛이보여야해 · 1311015 · 32분 전 · MS 2024

    스마트폰 압수수색은 감청이랑 연관이 없고 이미 하고있는데요..

    검색기록도 범죄 혐의점이 있는 경우 이미 제공해요

  • 커피필수 · 998950 · 27분 전 · MS 2020

    제가 법에 대해 잘 아는게 아니라서 예시에 오류가 있을순있는데, [한국의 경우 불법·허위영상물 범죄가 규정된 ‘성폭력처벌법’이나 ‘청소년성보호법’은 감청 대상에서 제외돼 감청이 불가능하다. 김 검사는 “마약범죄에도 허용되는 감청을 성폭력범죄에 대해 금지할 이유가 있을까”라고 물으며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3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라는 한 줄만 추가하면 되는 간단한 개정”이라고 말했다.] 이 부분에 대해 얘기하고 싶었던 거에요.

  • 커피필수 · 998950 · 42분 전 · MS 2020 (수정됨)

    즉 본문 링크에서 사람들이 '반대합니다'라고 댓글 다는건 <이미 여러 범죄의 수사 수단으로 감찰을 이용하지만,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감찰을 하는것만은 반대합니다> 라는 뜻이라는건데. 저는 이에 반대한다는 논리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 파란원숭이 · 1283831 · 35분 전 · MS 2023

    https://namu.wiki/w/%EC%84%B1%ED%8F%AD%EB%B2%95%20%EC%95%84%EC%B2%AD%EB%B2%95%20%EA%B0%90%EC%B2%AD%EB%B2%95#s-3

    여기 공인협회 + 형법적으로도 위헌이라 하는 의견이 잘 정리되어있네요

  • 커피필수 · 998950 · 31분 전 · MS 2020

    "명예에 관한 죄를 성폭력범죄에 포함하는 것은~기술 경쟁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마련을 검토해주시길 요청함" <이거요?

  • 파란원숭이 · 1283831 · 1시간 전 · MS 2023

    사실 저거 법 하나로 선동당한다기보단 그동안 문씨부터 당한게 너무 많고 쌓여서 그럼

    여초,정부에서 꼬투리잡고 어처구니 없을정도로 몰아간적이 수십번이 넘는데

    이제야 눈에 보이는 남초단합기회가 나왔는데 왜 우린 그쪽논리로 밀어붙이면 안되노?

    저걸 빌미로 그동안의 '검열'에 대한 반대의식을 나타내는거임. 비단 저 법안만을 반대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 빠나나나나 · 1068060 · 1시간 전 · MS 2021 (수정됨)

    우린 왜 하면 안됨? 징징 ㅠㅠ 이런 소리는 초딩이 해도 선생님한테 꿀밤맞음

  • 파란원숭이 · 1283831 · 1시간 전 · MS 2023 (수정됨)

    그동안 여시나 정부는 왜 그렇게 꿀밤 안맞음? 세상이 그런 원리가 아닌데 왜 정작 지금까지 맞아왔고 이번에도 맞는 놈이 그런 도덕적이지만 공허한 정론을 펼쳐야 하는거임

    니가했으니 나도 해 <--이게 유치하고 어리석다는말도 옛일이지. 광기의 시대에 제정신을 유지하는건 그저 피해만보고 언젠가 찾아올 초인만을 기다리는 미련한 행동인듯.

  • 파란원숭이 · 1283831 · 1시간 전 · MS 2023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달빛이보여야해 · 1311015 · 33분 전 · MS 2024 (수정됨)

    여타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통신의 비밀보장은 제한적으로 침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ㆍ허위영상물이 올라오는 서버나 해당 영상물 제작ㆍ유통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인터넷 회선 감청 근거 마련'이라는 법안 발의 목적을 벗어나 성폭력처벌법 범죄 전체를 통신제한조치 허가요건으로 추가하는건 분명히 이상하죠

    국가를 막론하고 국민들은 기본권 침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는 과거 집회 시간·장소 제한이나 언론 감독 강화와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였는데 단순히 여초에 대한 적대의식 때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 빠나나나나 · 1068060 · 1분 전 · MS 2021

    저는 반대하시는 모든 분들이 여초에 대한 적대의식 때문에 반대하는거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파란원숭이님께서 여초 언급을 하셔서 그것만으로 반대하는건 비이성적이라고 말한거예요

  • 정도가가장빠른길 · 1062783 · 2시간 전 · MS 2021

    민주당 찍으신분들은 찡찡거리지말아주세요~

  • klons · 1334671 · 2시간 전 · MS 2024

    나거한

  • 사씀 · 782649 · 2시간 전 · MS 2017

    이 나라에는 통신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존재하지 않네

  • 사씀 · 782649 · 2시간 전 · MS 2017

    입법예고 40일은 어디에다 팔아먹고 10일 컷을 내냐 ㅋㅋ

  • Paul Feyerabend · 650144 · 1시간 전 · MS 2016 (수정됨)

    영장 없이 3년간 통신자료 2천만건 제공은 이거 관련 업무해봐서 아는데 기본적으로 법원의 영장을 통해 이뤄지는 게 요지인 본 법안과는 크게 상관 없는 업계 관행의 문제이긴 합니다.

    수사기관이 '통신 자료 제공 요청'이라고 하는 서류를 사업자에게 팩스 줘서 요청하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거부하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걸리는지 여부 등이 법리적으로 애매한데다 사내에 법무팀이 없는 경우가 태반이여서 대충 다 넘겨주는 게 관행이라 3년간 영장 없이 통신자료 제공 2천만건이라는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중소기업은 통신자료제공요청도 없이 공무원증만 보여줬는데 통신 자료 넘겨줬다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당사자에게 소송 당하는 일도 파다해요.

    이와는 별개로 위에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민간 단체라는 언급이 있었는데 이거 말이 민간 단체지 관제 반관반민 단체라서 협조 안해주면 골치 아파집니다. 이거 무시하면 바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넘어가요.

    구체적으로는 방심위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사무처 산하 디성국)으로 회부돼서 패스트트랙 (길어야 일주일 이내) -> 씹으면 방심위 위원장(디성소위 위원) 직권 or 본회의 or 통신심의소위원회(둘 다 디성소위랑 위원 구성 정확히 같음)로 회부돼서 본격적으로 조지기 시작 (1~2달 가량 소요, 최악의 경우 자율규제 '권고' 및 사업자 의견 진술까지 갈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