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아지랑100미터시합 · 1208458 · 23/02/09 21:06 · MS 2023

    간호사 달라지는게 뭔가요??

  • 화하하하하학 · 1196783 · 23/02/09 21:06 · MS 2022

    저도 정확히 몰라서 지금 여러가지 찾아보는중… 근데 일단 단독개원 가능한거는 절대 아니라고 하네요

  • 강아지랑100미터시합 · 1208458 · 23/02/09 21:07 · MS 2023

    단독개원하는거 아니면....음 의사대신 간단한 진료했던것들이 기존에 불법이었는데 아예 합법화 시키는건아닐까요??

  • 화하하하하학 · 1196783 · 23/02/09 21:08 · MS 2022

    그런걸수도 있겠네요

  • 강아지랑100미터시합 · 1208458 · 23/02/09 21:08 · MS 2023

    그런거면 뭐... 크게 달라질게 있나싶네용

  • 학점 아닌 표점 · 784903 · 23/02/09 21:33 · MS 2017

    대충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간호법 반대할 이윤 없음. 간호인들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해서 기존의 "의료인"으로만 분류됐던 걸 거기에서 떼어 와서 보통 의사라고 부르는 의료인과 달리 "간호"하는 걸 살려주는 취지로 입법이 진행된 거 같음.

    근데 그 입법 규정 과정에서 간호인들이 자의적으로 "필요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게 문제여서 의협 등 의료 단체들이 반발했던 건데, 여기서 "필요한 업무"도 결국 "의사(기존 의료인)의 처방 내지 지도"가 전제되어야 하는 개념이라 간호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메디컬 위상이 망가지는 일은 없다고 봄. 다만, 저렇게 애매하게 규정했을 때 간호인들이 수행 업무 범위(간호행위)에 벗어나는 의료행위를 했을 때 이를 해석하고 규제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질 거라는 게 문제. 이걸 자기들 밥그릇 빼앗는다고 이해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봄.

    어쨌건 이마저도 이번에 바로 본회의 상정 거치려고 하면서 저런 애매한 워딩은 갖다 치우고 기존 "보조"를 강조하면서 위와 같은 문제는 거의 안 일어날 거라고 봄.

    근데 왜 오르비에 저 과정 중 어느 한 단편만 보고 메디컬이 무너지니 마니 그런 이야기가 많은지 잘 모르겠음 ㅋㅋ

  • My way · 977091 · 23/02/09 21:36 · MS 2020

    그럼 간호법이 통과되면 간호사의 처우개선은 어느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시나요?

  • 학점 아닌 표점 · 784903 · 23/02/09 21:45 · MS 2017 (수정됨)

    제가 이쪽 분야에 관심이 없던 터라 제가 말하고 있는 게 틀린 부분이 많을 수 있습니다만, 보통 법 제정과 현실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법이 제정되는 것과 간호사의 실제 처우 개선이 동타이밍에 이뤄진다고는 보장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간호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간호사 처우 개선이 곧바로 이뤄진다고도 생각 안 하고요.
    거기에 간호사의 처우 개선은 당연히 의료인의 진료 범위 등 의료인의 권한을 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간호법을 제정하는 것만으로는 간호사의 처우 개선은 곧바로 이뤄지기는 어렵죠. 그 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국회에서 그렇게 곧바로 법안을 본회의까지 통과한 것이 이를 충족했는지는 의문이기 때문입니다.(그나마 이 부분도 논의를 여러 번 거치면서 의료인들의 의료 범위를 해하는 요소를 잘라내서 괜찮지만, 그 과정에서 과연 의료인들의 협조적인 동의를 받아냈는지는 의문이라서 이 부분이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그 의료인들 중 일부는 자기 밥그릇을 더 차지하기 위해 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에, 단순히 의료인분들이 반대하는 것이 근거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인지 판단을 먼저 해야겠지만요.)
    마지막으로 실제 현장에서의 간호사 분들의 문제는 결국 인원 대비 업무 강도가 세다 보니 환자들을 간호하는 수준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인데, 이 부분은 간호사 이외의 의사들에게도 적용되는 부분이기도 해서 그다지 큰 반박 근거는 안 되겠네요. (물론 이 부분은 기피 과(?)와 선호 과 사이의 괴리감이 있다는 것 등 다른 요소도 다 고려해야겠지만요.)

    그럼에도 간호법 등 보다 명확히 성문법으로써 무언가를 규정하는 것의 의의는 추후에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을 위해 각종 입안 및 정책 계획에 있어 선례 내지 기준을 세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그래서 장래에는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에 도움될 여지가 많다고 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