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만 낳아도 다자녀 혜택"…서울시 조례안 발의

2023-02-08 11:09:06  원문 2023-02-08 10:21  조회수 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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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회가 다자녀 혜택이 주어지는 자녀 수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의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영등포4)은 8일 "서울시 다자녀 지원 대상을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2자녀로 확대하기 위해 하수도 사용 조례를 포함한 6건의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 하수도 사용 ▲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운영 ▲ 영어·창의마을 설치 운영 ▲ 제대혈은행 설치·운영 ▲ 서울상상나라 운영 ▲ 주차장 설치·관리 조례다.

김 의원은 이들 조례에 규정된 시설 이용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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