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로 풀려난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친모..다시 재판받는다

2023-02-08 00:49:14  원문 2023-02-07 20:38  조회수 2,402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1904690

onews-image

[파이낸셜뉴스]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건에서 친모로 밝혀진 석모씨(50)가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 등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7일 대구지방검찰청은 이날 석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에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석씨는 이로써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

석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경북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자신의 친딸인 김모씨(24)가 낳은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

전체 기사 보기

해당 뉴스 기사는 مسيحي(1112135)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