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그만 마셔라” 흉기 휘두르고…6번째 음주운전한 60대 집유

2023-02-01 19:12:16  원문 2023-02-01 11:06  조회수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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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동생에게 훈계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일주일 뒤 6번째 음주운전을 한 6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7월 21일 새벽 강원 홍천군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생인 B(53)씨와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술을 많이 마시는 B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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