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사측, 일방적 영업시간 조정…고소 예정"

2023-01-30 17:44:51  원문 2023-01-30 14:34  조회수 1,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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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위반에 따른 업무 방해 혐의로…가처분신청도 검토"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민선희 기자 = 은행들이 1시간 단축 영업을 30일 해제하고 1년 반 만에 정상영업(오전 9시∼오후 4시)에 들어간 가운데, 금융노조는 이번 조정이 사측의 일방적 결정에 따른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금융노조는 이날 오후 배포한 성명에서 "금융사용자 측은 지난 25일 각 회원사에 보낸 공문을 통해 오늘부터 은행 영업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로 원상복구 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금융 산별 노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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