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막힌사람 [1175449] · MS 2022 · 쪽지

2023-01-28 12: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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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성관계 동의 없으면 ’강간‘ 또는 ’성폭행‘ 입법 추진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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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남녀 둘이서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했다고 치면 여자입장에서 언제든지 남자를 고소할 수 있는 상황. 이걸 방지하려면 남자는 녹음기를 꺼내서 여자의 동의를 얻어야함. 수많은 질타로 뚜드려 맞은 여가부는 결국 철회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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