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집행유예‥확정 시 교육감직 상실

2023-01-27 15:53:38  원문 2023-01-27 15:36  조회수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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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 교사들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1심 법원이 교육감직 상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지난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5명의 내정자를 정한 뒤 특별채용을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고, 부교육감 등이 공개 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지만 채용을 강행한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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