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막는다… 국내 6개월 거주해야 혜택

2022-12-10 00:25:07  원문 2022-12-09 03:10  조회수 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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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미성년 자녀는 예외로

정부가 앞으로 국내 체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외국인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단,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는 예외다. 내국인들이 모은 건보 재정에 일부 외국인이 ‘무임승차’해 의료비 혜택만 받아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차원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발표한 건보 개편안에서 이런 내용의 외국인 피부양자 요건 강화와,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를 축소하는 방안 등을 공개했다.

건보 직장가입자는 소득·재산이 기준 이하인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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