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실수로 '음주운전' 동명이인 기소…대법, 비상상고 인용

2022-12-08 16:15:34  원문 2022-12-08 13:15  조회수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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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검사의 실수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음에도 같은 이름이라는 이유로 기소됐다 벌금까지 받은 황당한 일이 대법원에서 바로잡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 비상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공소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40대인 B씨는 지난 2008년 10월 한 마을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서 적발됐다.

문제는 검사가 B씨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공소장에 B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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