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도 성관계 동의” 항변에도 징역형...녹음파일 무죄 증거 ‘부정’
2022-12-08 01:12:26 원문 2022-12-07 15:00 조회수 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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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후 녹음했어도 무죄 증거 안 돼 “만취한 피해자, 사전 동의로 볼 수 없어”
성관계 후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했더라도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었다면 준강간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했다.
검찰은 앞서 같은 동네에 사는 초등학교 후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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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한남들
한남더힐살고싶다
ㅎㅇㅌ
어지럽네
펜스룰 무조건 ㅇㅇ
펜버지 이제야 깨달
몇살인지안나와잇네
ㅋㅋ 객관적 증거도 ㅈ까고 여성의 진술만 있으면 밤죄자되는 나라
ㅈ깐다기보단 술에 취해 있는 상태에서, 사전동의 없이, 관계 후에 녹음을 했으니까 인정 안한거같은데요.. 판사들이 그정도로 멍청하지는 않음
탈조선해라
성관계 동의서 만들어서 준비서면 작성해야 될 듯ㅋㅋㅋ
제목만 보고 댓 달았는데 확실히 술을 처마셨어도 여자 화장실에서 한 건 좀 이상한데; 녹음할 때도 싫지는 않았지만 부정적인 감정을 말했다고도 되어있고... 사건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뭐라 하기 어려운 듯
왜이리 좋아요 많이 달림? 나는 자세한 사항 모르는 상황에서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다 라는 걸 확정짓기가 어렵다는 거지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되는데도 징역 3년을 내릴 정도로 확실한 증거라고 보진 않음...
1심은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로 술에 만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성관계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 해도 블랙아웃 증상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성폭행 직후 “싫었냐”는 A 씨의 물음에 피해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답한 녹음파일도 무죄 근거로 제시됐다.
그러나 2심은 “대화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피해자는 ‘아니’라는 대답 후 대화 도중 부정적 감정 표현을 했다”며 “피해자가 A 씨와의 성관계를 사전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설령 성관계 후에 ‘싫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해서 사전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성관계 이전에 녹취한 것이었다면 다르지 않았을까 싶은
ㅋㅋ 여성 만취 상태에서 녹음한 거라 인정 안 되서 유죄 뜬 건데 다들 기사는 읽고 댓 다는 거 맞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