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도 성관계 동의” 항변에도 징역형...녹음파일 무죄 증거 ‘부정’

2022-12-08 01:12:26  원문 2022-12-07 15:00  조회수 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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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후 녹음했어도 무죄 증거 안 돼 “만취한 피해자, 사전 동의로 볼 수 없어”

성관계 후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했더라도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었다면 준강간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했다.

검찰은 앞서 같은 동네에 사는 초등학교 후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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