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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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부 의사들의 리베이트 근절
고작 제약회사 하나만 해도 뇌물로 400억을 태움
이러한 뇌물의 이유는 근본적으로 의사들이 처방에 상품명을 정하기 때문임 (원칙적으로는 성분명으로 해야하는데 일부 의사들이 리베이트 받는다고 다 상품명 처방하는걸로 알음)
2. 의사의 약사에 대한 관계 개선
지금 약사와 의사의 관계는 너무 갑을 관계 심함
의사가 개원할 때 인테리어 비용을 당당하게 요구한다던가 처방전
몇 장당 얼마를 약사한테 삥뜯는다던가 등등
약은 약사에게라는 의약분업에 대한 대원칙에 맞게 성분명 처방을 통해 약사의 자율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봄
3. 전문약사제도를 통한 약사의 직능 확대
약대 이번에 6년제로 바뀐 이유중에 가장 큰 이유는 결국에는 직능확대라고 앎
약사가 처방전에따라 약을 포장하는 업무에서 나아가 의사의 치료 성과와 건강 개선이라는 좀더 능동적인 직능으로 바뀔려는 움직임이라고 앎
결국에는 의약분업으로 진료에서 손은 땠지만 어느정도 일차의료에서 의사의 역할을 대신하려는 제도로 읽히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전문약사를 통한 직능확대를 하기 위해서
성분명처방을 의무화하는게 억눌린 약사 직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라도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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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law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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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이면 타이레놀 주세요=>아세트아미노펜 주세요 이런거임?
의사가 처방전에 상품명 기입이 불가능해져서
환자 선택권이 늘어나는걸로 앎
그럼 이제 제약회사가 약사한테 리베이트함?
ㄴㄴ 성분명 처방은 환자가 상품명을 선택하는거임
약사는 선택권 없는걸로 앎
환자한테 리베이트하면 어캄
와 그럼 제약회사 파산하겠누ㄷㄷ 당장 주식 빼러간다
ㄹㅇㅋㅋ
ㅋㅋㅋㅋ그럼 제약회사 파산함 ㅋㅋㅋ
근데 나 약국가서 오라메디 달라니까 약사가 아무거나 비슷한거 하나 집어서 주시던데
그렇게 일반 매약은 상관 없는 듯
개인적으로 성분명처방 격하게 찬성에 1표
ㅇㅈ
1번은 문제인데
2번은 실정을 모르셔서 하는 말씀이심. 약사가 이득보는게 있으니까 그게 이루어지는거.
3번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가네요. 성분명 처방을 하면 어떤 방식으로 약사의 직능이 확대되는거에요?
머가 맞는진 비전공자라 잘 모르겠는데 국민여론은 찬성일꺼 같은 느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