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살 어려지는 '만 나이', 민법·행정법상 통일키로

2022-12-06 18:26:15  원문 2022-12-06 17:33  조회수 1,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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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만 나이' 사용이 내년 상반기 중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통일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 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 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간 이런 나이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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