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erme [1081224] · MS 2021 (수정됨) · 쪽지

2022-12-06 07:23:21
조회수 1,895

정법 해보신 분들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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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예회복제도는 피고인만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무죄 받은 피의자도 청구할 수 있나요?


2. 미란다원칙은 적법절차의 원칙 중 하나인가요, 아니면 적법 절차의 원칙은 아니지만 수사 절차단계의 원칙 중 하나인가요, 아니면 수사 절차 단계 뿐만 아니라 그냥 형사절차단계의 원칙 중 하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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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른 하늘과 이상 · 1187425 · 22/12/06 20:18 · MS 2022 (수정됨)

    내신 정법인가요??되게 디테일 하네요.우선1번 무혐의 받은 피의자는 청구하지 못합니다.무죄받은 피고인만 가능해요 2.적법절차의 원칙에 수사 절차 원칙이 포함됩니다.그리고 미란다 원칙은 이 수사 절차 원칙에 포함되죠 그러므로 적법절차원칙에 미란다 원칙이 포함된다고 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