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도 ‘철밥통’ 의사 면허…국회서 잠자는 의료법 개정안

2022-12-04 20:43:55  원문 2022-05-19 08:03  조회수 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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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가 될 수 없거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해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뒤 1년3개월 동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발이 묶여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입법의 발목을 잡고 있는 법사위에 서한을 보내는 방식으로 조속한 처리를 공식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21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전반기 국회가) 마무리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법사위에 정식으로 (의료법 개정안) 이 문제를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는 공식 서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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