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의용군 합류 시도한 해병대원, 징역 3년 선고

2022-12-04 15:17:48  원문 2022-12-04 06:31  조회수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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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지난 3월 휴가 중 폴란드 이동해 우크라이나 입국 시도

"판결문 미공개 사유 대부분 항소 제기로 인한 것"[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부대에서 휴가를 받은 후 폴란드로 출국해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합류를 시도했던 해병대원이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4일 정부 및 군사법원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4지역 군사법원은 지난달 3일 해병 1사단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해병대 1사단 소속 A일병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일병의 혐의는 군무이탈 및 상관 모욕,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알려졌다. 그는 재판에서 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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