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잘못 넣어 환자 사망…전공의 유죄, 교수는 혐의 벗은 이유

2022-12-02 14:02:09  원문 2022-12-01 16:37  조회수 2,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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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폐색이 있는 고령 환자에게 다량의 장정결제(대장 내시경 검사 전 장을 깨끗이 비우기 위해 복용하는 약물)를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로 대학병원 전문의(교수)와 전공의가 함께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은 전공의의 책임만 인정했다. 교수와 전문의 간 업무가 나뉘어 있는 경우 그 책임은 나눠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일 교수 A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해 환송하고, 전공의 B씨에 대한 유죄 판결은 확정했다.

대법원은 "전문의와 전공의 등의 관계처럼 수직적 분업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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