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 애비가 그렇게 가르쳤냐"…시비 건 취객 폭행해 사망케 한 20대 집유

2022-11-30 21:41:05  원문 2022-11-30 21:29  조회수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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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취객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허정훈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5)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7월 오전 1시 55분께 전남 순천시 한 포장마차에서 음식을 먹던 중 술에 취해 시비를 걸어온 B 씨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 씨가 "뭘 쳐다봐, 너 깡패냐, 니 애비가 그렇게 가르쳤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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