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대 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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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문항 a국이 아니고 w단체에 과잉금지의 원칙 적용하는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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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넹 원칙 원리만 운용하라고 했으니까 w에 적용해야됨
A국 독재정부에 적용해서 w단체 행위의 타당성근거 하는거 아닌가요..?
준용을 w단체에 하라고 했지 않나요?? 애초에 독재정분데 과잉금지의 원칙 적용이 안되지 않을까요,,,?
문제에 준용을 w단체에 적용하라고 정확하게 써있었는지는 기억이 안나지만 과잉금지원칙 4개 조건을 A국 정부에 적용은 되는가 아닌가요?
A국의 과도한 기본권 제한으로 일어난 피해 등 A국이 과잉금지원칙 위반한건 되는거 아닌가…(아닐 수 있음
과잉금지의 원칙이 국가의 기본권 침해에 적용하는거 아니에요?ㅠㅠㅠㅠ A국에 햇눈데ㅠㅠㅠㅠ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게 함
전 ‘준용하다’ 단어의 뜻 때문에 w단체에 적용했어요어떤 사항에 관한 규정을 그와 유사하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사항에 적용하다.-니까 w단체에 적용하면 과잉 금지의 4가지 원칙으로 w단체가 독재정권 비판이 아닌 어린이 구호를 택한 이유 설명이 되더라구요..
저도요 그래서 w에 적용함 A국 거기에 적용하는거면 W가 공동성명한것도 타당한거 아닌가
헉 듣고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똑똑이시네요..!!
저도 w단체에 적용했어요.. 준용 단어 있길래 과잉금지 원칙을 기본권 제한이 아닌 비합리한 제도에 대한 불복종에 대한 적용으로 보고 그에 맞춰서 적었는데..
다들 잘 적으신거 같아용 ㅠㅠ 대박 생각두 못 하구 바로 국가에 적용해버렸어요ㅠㅠ
과연 준용이라는 단어 뜻을 정확하게 알고 w에 적용한 사람이 몇이나 될지…
적용하긴했는데 약간 아쉽게 써서 떨어질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