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헌재 "아동 성학대 전과자 공무원 영구 임용제한 부당"

2022-11-24 16:15:43  원문 2022-11-24 15:39  조회수 1,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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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군인사법 조항 재판관 6대3 헌법불합치 결정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아동 성학대 전과자의 공무원·직업군인 임용을 금지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국가공무원법 33조와 군인사법 10조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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