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아빠 성별, 女로 변경가능’...대법 “미성년자녀 둔 성전환자 성별변경 허락해야”

2022-11-24 16:15:00  원문 2022-11-24 14:43  조회수 4,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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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전 ‘허용 안된다’ 취지의 전원합의체 판단 뒤집혀

미성년 자녀 혹은 배우자가 있는 성전환자라도 성별 정정을 희망할 경우 허가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4일 A 씨가 “가족관계등록부 성별란에 ‘남’으로 기록된 것을 ‘여’로 정정하도록 허가해달라”며 제기한 등록부 정정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남성으로 출생 신고된 A 씨는 어린 시절부터 성 정체성을 여성으로 느끼다가 2013년 정신과 의사에게서 ‘성 주체성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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