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대로 초등생 엉덩이 11대 때린 교사 '징역형'

2022-10-10 13:23:28  원문 2022-10-10 13:02  조회수 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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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 밀대 자루로 초등학생의 엉덩이를 11대 때린 20대 초등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교사 A(2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A 교사는 지난 6월 2일 오전 8시 40분께 원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B(12)군이 영어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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