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경호소인 [1133306] · MS 2022 · 쪽지

2022-09-29 22: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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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읍하 · 1093023 · 22/09/30 10:19 · MS 2021

    대가 위험이 '대금 지급과 관련된 불이익' 이니까, 청구권 상실도 매도인에겐 대가 위험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매수인은 손해배상 청구든 계약 없던걸로 돌리기든 대가 지급에 대한 불이익은 없으니 대가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 설경호소인 · 1133306 · 22/09/30 14:19 · MS 2022

    글에 계약 해지시 대가 위험을 책임지지 않는다고 명시되어있어서 ..

  • repunit · 1149503 · 22/09/30 10:55 · MS 2022

    어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잘 짚으신 듯 저도 궁금하네요…

  • 설경호소인 · 1133306 · 22/10/01 11:10 · MS 2022

    그냥 응시반이다보니 어디 물어볼 곳도 없고 난처하네요..

  • ㅇㅊㄱㅊ · 985071 · 22/09/30 11:23 · MS 2020

    적절하지 않은 건데 결국 2번은 적절한 선지가 맞으니까요
    매도인이 반대급부 청구권을 상실할 시 "항상" 혹은 "언제나" 부담해야하는 위험이다. 는 양상으로 적혀있었으면 글쓴님 말이 맞겠네요

  • 설경호소인 · 1133306 · 22/10/01 11:10 · MS 2022

    '만' 한다 때문에..

  • 초코과자사탕 · 1001279 · 22/10/01 15:36 · MS 2020

    2문단보면 반대급부상실은 채무자위험 부담주의에 따라 생긴다고 되어있는데 그거생각해볼때 계약이 해제되어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같은게 필요없어지는 상황이라면 반대급부상실도 없을때니까 그런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