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58560545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일주일에 휴일이 두 개지요.
-
이러면 안되는데 아
-
하야크 집으로!
-
뇌는 굳어버렸고 성격은 망가져버린지 오래인듯
-
하는 사람이 있긴 한가요??
-
그때로 돌아가고싶다
-
그래도 쪽팔림을 무릅쓰고 오르비에 공부 기록 올리는 게 인생에 도움되겠죠? 기출 >...
-
난 능지가 딸리는 듯 .. 현타가 옵니다
-
자자 0
-
안녕! 난 재수를 거쳐 시립대 상경에 입학한 04야 수능치고 입학하기전까지만 해도...
-
몯요일밤 영상에서 댓글 곱창난거 첨보네 ㅋㅋㅋㅋ
-
최근에 유행했던 문제라던데 유행 다 지나서야 알았네요... 다들 답 아시나요? 해설...
-
안자는사람있나 4
다들 모하세요
-
독서를 해볼게요 1
히히
-
토 나온다 0
사람 못 믿겠다
-
쥐엔쟝 6
4시야
-
개잘쏘네 ㄷㄷ 1
물론 내가
-
그대로 안나오면 버려야지
-
한번만 더... 일본에서 찍은 사진임...
-
에전에 ㄹㅇ 아침에 참새가 짹짹짹대는것 지나가다 들은것 마냥 ㄹㅇ 어쩌다 지나가다...
-
자라 1
라유 유산슬
-
토나온다
-
얼버기 0
미라클~
-
보통 ㅇㅈ 7
보통 ㅇㅈ할때 사진 몇분동안 올리나요?
-
본교재가 작년에 비해 얇아진거 빼면 달라진 점 없나요??
-
보건실에 누워서도 공부하고, 똥싸면서 공부하고, 밥먹으며 공부하고, 등하교때도...
-
아 진짜 잔다 3
자야돼
-
5살 이후로 계속 경기도 살았는데도 가끔 나도 모르게 전라도 사투리 억양이나 말투가 나옴
-
오..로지! 5
은..시안!
-
아 c언어 죽을거같아 살려줘 능지시치;;;;;;;;;;;
-
하
-
다들자나봐
-
잔다 5
.
-
지얼굴올리고 점수 투표올리는거
-
파울하버의 공식 0
거듭제곱의 합 공식의 일반형임(짝수에 대해서만) 홀수에서는
-
아직도 안자고있는 미친수험샹은 질문하지마라
-
내신필요없이 수능만 준비하는 사람은 3번은 빼고 1,2번만 알면되나요??? 3번은...
-
머리카락 다 녹았음 손에 조금 쏟아서 좆될뻔했다
-
새르비 정말 지겨웠어요~!
-
정법 vs 경제 1
작년에 정법하다가 털렸었는데 그래도 경제보단 정법이 낫겠죠..? 경제는 재밌는데...
-
회차별로 구분되어있어서 시험지처럼 되어있나요? 아님 책에 붙어있어서 넘기면서 풀어야되나요?
-
생각해보니까 지금까지 새내기랑 비게말고는 들어가본적ㄷㅎ 없는듯 시긴표 외워지면 아예...
-
영어노베 3
안녕하세요 작수 영어7등급입니다.. 5월부터 이명학 풀커리+워드마스터 수능 2000...
-
남자: 음침한 커뮤충 아님 걍 병신 여지: 자존감 더 높아도되는데 낮거나...
-
심심하다 4
자야지
-
하관 ㅇㅈ 13
진짜 배고파서 손 떨려요 머라도 먹을까요??
-
뭔가 좋단 말이지
-
아무말이나 아무때나 지랄할수잇는데가 여기밖에앖음
-
다들 글씨를 왜 이리 잘 쓰시는 건지..
원심은 중노위의 재심 판정중 ~~ 취소했다
중노위의 재심 판정을 취소하려면 중노위 판정이 나고, 그 판정을 취소하는거니 행정소송인듯하네요
원심이라 함은 상고 얘기가 나왓으니까 행정소송 이후 2심 즉 고등법원 얘기를 하는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 상황에서의 피고에 대해서는 개념서에서 알려주는 바가 없으니 교육과정 외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한건 행정소송에서는 일단 피고가 중노위 위원장이 맞아요
피고 기출인가 나온적 있지 않나요? 중노위 위원장ㅈ인거
아니요 행정소송 이후 2심이요 행정소송 피고는 중노위 맞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답이 뭔가요? 계속봐도 모르겠넹
궁금한거랑 상관없이 답은 5번 나와요!
글이 너무너무 어려움..
이거 4번인가요? 읽어보니까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판단이 2심 3심이 다르고
부당 해고에 입장은 같은거 같은데
아니네 하ㅠㅠ
아 4번 대법원이 아니다..
제가 보기에 2심에서
부당해고 o 부당노동행위 o 였는데
판결문에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부분은 적법하다
-> 적합 = 회사의 주장이 적합 즉 부당노동행위 x
단 원심의 판단 (= 부당해고) 는 정당하다
이거라서 답 5번인듯..???
지노위 부당해고 o 부당노동행위 o
중노위 부당해고 o 부당노동행위 o
행정 부당해고 o 부당노동행위 x
이거????
(나)가 대법원 판결문이고 원심은 직전 법원의 판결을 칭하는거니까 원심이 맞다고한 대법원은 판결은 2심법원=대법원판결인거아님? 그래서 파기환송이 아니라 상고기각인거 아닌가?
tmi로 저렇게 노동위, 중노위, 1심 2심 3심까지가는 경우땜에 절차 줄이는 개정안 나오고있다함(아직은 아님)
지노위-부당해고 o 부당노동행위 o
중노위- 부당해고 o 부당노동행위o
행정소송 - 원고: 갑 피고:중노위장
1심- 부당해고o 부당노동행위x
2심- 부당해고o 부당노동행위 x
대법원- 원심판단 정당,상고 기각
정답은 5번 맞나요
질문하는게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항소심이던 상고심이던 원고와 피고는 바뀌지않아요 원심에서 중노위의 판단을 대상으로 한 판결문이니 행정소송이고 피고는 중노위장, 원고와 회사 사이의 관계라고 칭했으니 원고는 갑임을 알 수 있네여
아 그리고 위에 잘못적었는데 1심 법원의 판결은 알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