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rene_ · 1051936 · 22/09/28 21:12 · MS 2021

    원심은 중노위의 재심 판정중 ~~ 취소했다

    중노위의 재심 판정을 취소하려면 중노위 판정이 나고, 그 판정을 취소하는거니 행정소송인듯하네요

  • 확률과 통계 · 1107712 · 22/09/28 21:14 · MS 2021

    원심이라 함은 상고 얘기가 나왓으니까 행정소송 이후 2심 즉 고등법원 얘기를 하는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 상황에서의 피고에 대해서는 개념서에서 알려주는 바가 없으니 교육과정 외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한건 행정소송에서는 일단 피고가 중노위 위원장이 맞아요

  • 소고기호빵 · 1149833 · 22/09/28 21:15 · MS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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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rene_ · 1051936 · 22/09/28 21:17 · MS 2021

    피고 기출인가 나온적 있지 않나요? 중노위 위원장ㅈ인거

  • 확률과 통계 · 1107712 · 22/09/28 21:19 · MS 2021

    아니요 행정소송 이후 2심이요 행정소송 피고는 중노위 맞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확률과 통계 · 1107712 · 22/09/28 21:21 · MS 2021

    아 근데 상식적으로 행정소송 이후 2심도 피고는 중노위 위원장이려나요..?
  • 소고기호빵 · 1149833 · 22/09/28 21:23 · MS 2022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Serene_ · 1051936 · 22/09/28 21:17 · MS 2021

    답이 뭔가요? 계속봐도 모르겠넹

  • 소고기호빵 · 1149833 · 22/09/28 21:21 · MS 2022

    궁금한거랑 상관없이 답은 5번 나와요!

  • Serene_ · 1051936 · 22/09/28 21:22 · MS 2021

    글이 너무너무 어려움..

  • Serene_ · 1051936 · 22/09/28 21:21 · MS 2021

    이거 4번인가요? 읽어보니까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판단이 2심 3심이 다르고
    부당 해고에 입장은 같은거 같은데

  • Serene_ · 1051936 · 22/09/28 21:22 · MS 2021

    아니네 하ㅠㅠ

  • Serene_ · 1051936 · 22/09/28 21:23 · MS 2021

    아 4번 대법원이 아니다..

  • Serene_ · 1051936 · 22/09/28 21:30 · MS 2021

    제가 보기에 2심에서

    부당해고 o 부당노동행위 o 였는데

    판결문에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부분은 적법하다
    -> 적합 = 회사의 주장이 적합 즉 부당노동행위 x

    단 원심의 판단 (= 부당해고) 는 정당하다

    이거라서 답 5번인듯..???

    지노위 부당해고 o 부당노동행위 o
    중노위 부당해고 o 부당노동행위 o
    행정 부당해고 o 부당노동행위 x

    이거????

  • 음메에엥 · 1132315 · 22/09/28 22:29 · MS 2022

    (나)가 대법원 판결문이고 원심은 직전 법원의 판결을 칭하는거니까 원심이 맞다고한 대법원은 판결은 2심법원=대법원판결인거아님? 그래서 파기환송이 아니라 상고기각인거 아닌가?

  • 칼 춤 · 1029168 · 22/09/28 21:49 · MS 2020

    tmi로 저렇게 노동위, 중노위, 1심 2심 3심까지가는 경우땜에 절차 줄이는 개정안 나오고있다함(아직은 아님)

  • 음메에엥 · 1132315 · 22/09/28 22:10 · MS 2022

    지노위-부당해고 o 부당노동행위 o
    중노위- 부당해고 o 부당노동행위o
    행정소송 - 원고: 갑 피고:중노위장
    1심- 부당해고o 부당노동행위x
    2심- 부당해고o 부당노동행위 x
    대법원- 원심판단 정당,상고 기각
    정답은 5번 맞나요

  • 음메에엥 · 1132315 · 22/09/28 22:14 · MS 2022 (수정됨)

    질문하는게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항소심이던 상고심이던 원고와 피고는 바뀌지않아요 원심에서 중노위의 판단을 대상으로 한 판결문이니 행정소송이고 피고는 중노위장, 원고와 회사 사이의 관계라고 칭했으니 원고는 갑임을 알 수 있네여

  • 음메에엥 · 1132315 · 22/09/28 22:30 · MS 2022

    아 그리고 위에 잘못적었는데 1심 법원의 판결은 알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