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화장실 불법촬영' 연세대 의대생 "매일 사죄하며 살겠다"

2022-09-28 14:28:39  원문 2022-09-28 12:34  조회수 4,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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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3년 구형…"우발적 범행 아냐"

연세대학교 캠퍼스 내 여자화장실에 숨어 들어가 불법 촬영한 의과대학생이 "매일 사죄하며 살겠다"며 법원의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우발 범행이 아니었다"며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6단독(공성봉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세대 의대생 A(21)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이수 및 5년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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