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과 5범, 화물차 몰고 또…한달새 4번→실형

2022-09-27 23:09:27  원문 2022-09-27 21:38  조회수 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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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과 5범인 50대가 4차례에 걸쳐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실형에 처해졌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판사 차동경)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6일 새벽 2시10분쯤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89%였다.

이 사고가 난 지 불과 3시간 뒤인 오전 5시30분쯤 A씨는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이후 6일 뒤인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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