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간호기록부 위조한 의사, 면허 취소 안돼”

2022-09-26 09:04:29  원문 2022-08-09 18:51  조회수 7,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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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문서, 진단서 아냐” 원심 확정

의사가 간호기록부를 위조해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의사 면허는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간호사 명의의 간호기록부는 진단서가 아닌 일반 사문서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A씨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사건의 발단은 7년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5년 A씨가 운영하던 산부인과 의원에서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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