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ㅋㅋㅋ 공부 안 해서 멍청한 말을 누가 들아주겠냐
-
메가패스 양도 0
10만원 쪽지주세요
-
재능아닌게 없는데 그럼 공부도 재능인데 재능없으면 그냥 공부 안하면 안됨? 실제로...
-
학기 중 꿀알바 과외. 이제는 잡을 수 있습니다. 한창 중간고사 중이거나 끝나는...
-
문학 21번 답이랑 그 이유 좀 알려주세요.
-
아직 대학어디가에서 2022년도 취업현황 발표한 대학은 경북대밖에 없는데 대기업...
-
인강, 독학서로만 공부해왔는데 주변에 보니까 다들 학원 다니던데 학원 다니는 게 필수일까요?
-
근데 지금정도의 깊이 수준까지는 안 들어가려나요? 존나 혼란스럽네
-
설의 가고 싶다 2
라고 말하면서 공부 ㅈ도 안하는 나...
-
그건 바로 나
-
형들 질문좀 0
친구랑 텔레그렘으로 사진이랑 메시지 주고 받고 메시지 지우고 둘 다 탈퇴했다가 계정...
-
안녕하세요 독서에 진심인 타르코프스키입니다. 가능세계 지문은 많은 학생과 강사들을...
-
시대인재 파이널 브릿지 문제인데… ㄷ선지 같은건 어캐 푸는건가요ㅜㅜ
-
그냥 대학생활 낭만 goat
-
내가 문과였으면 풀 수 있었을까?
-
올해 6평 9평도 집모로 치고 사설모고 하나도 안 봐서 현장 경험이 너무 없는데...
-
한수 8회 4
97점/ 80m/ -3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요약:...
-
그냥 제가 뭘 좋아하는지 무슨일을 하고싶은건지 어떤 직업을 원하는지 잘 몰라서 저만...
-
풀어볼만할까요
-
4000부 판매돌파 지구과학 핵심모음자료를 소개합니다. (현재 오르비전자책 1위)...
-
소해한 다음주부터 바로 학교가니까 너무 힘들고 지친다
-
그냥 제발 하지마
-
문해전2는 발상이 안된다 하는건 거의 없었는데 이건 미치겠네
-
내가 병ㅅ인가 0
사설중 이감만 점수를 개꼴아박네 개화나게 진짜 국어 60점은 좀 화나네 개같은거 뭐...
-
퇴근시켜 '줘' 2
-
체육특기자로 1년다니다가 팀 들어간다고 나왔는데 지금은 수능준비랑 운동을 같이 할줄이야
-
분컷 96 먼가 이전 회차보다 쉽게 나온듯
-
되서랑 돼서를 구분못하고 되서라 쓰는거 짜치네
-
저 나름 n제 많이 풀었는데 성적이 안 올라요.. 이런 경우엔 n제양치기를 늘리는게...
-
신의 심판을! 1
-
솔직히 스누는 진짜 대단한 사람들... 부등호 하나는 더 붙지 않을까 싶어요.
-
ㄱㅇㅇ 다다익선 0
난이도가 얼마나 됨 90 떴는데 쉬운건지 어려운건지
-
20번에 ㄱ 선지 모르겠어요 ㅠㅠ 밑줄친부분이 역자극기라는 거니깐 이 때에는...
-
D보기가 주어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두자리 서술아라는데 왜 서술어가 부사어를 꼭 필요로 하나요?
-
1회차 9/11 13:58 2회차 11/11 8:28 3회차 11/11 4회차...
-
식용개 마리당 최대 60만원 보상…2027년부터 개고기 먹으면 처벌(종합) 4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개 식용 종식을 위해 식용 목적으로 개를...
-
우리가 사는 저차원 보다 더 고차원인곳에서 우리의 과거미래현재를 다 볼수있고 가끔씩...
-
반수 이유가 전적대 학교 쪽 문제였는데 올해 해결됐네요...
-
더 많이 들어 있나요??
-
반드시하라는데 ㅋㅋㅋ
-
작문 마지막 3점문제에 ~을 추가,구체화,보강한다 선지있잖아요 추가한다는 선지를...
-
어그래 테무에서 산 호랑이는 이겨야지
-
대성같은 데는 담임이 있잖아요 각 반마다 시대인재 강사진 생활담임 이렇게 끝인가요?
-
28 수능 통합사회 통합과학 되면 현 사탐과탐 강사들 어케 되는거임? 0
ㄷㄷㄷㄷㄷ강사들도 존나 혼란스러울듯
-
예를들어 독서 기출 첨보는 한 지문을 시간재고 푸는데 다맞거나 한개틀리는데 시험볼땐...
-
23국어컷 볼때마다 이해안되네 차라리 24국어컷은 이해라도 가는데
-
대표들 사이에서 싸움나서 사무실에 조폭 오고 소리지르고 경찰오고 그러는데 이거 탈출각임? ㅅㅂ...
-
“의대 교육이 뭔지도 모르면서 자신있게 말하는 대통령, 이해할 수 없어”[박주연의 색다른 인터뷰] 2
2025년 의대 정원부터 재조정 필요…수험생 소송? 배상하면 돼 성태윤 정책실장...
-
한은 총재 "강남 학생 명문대 입학 제한해야 집값 잡는다" 2
[파이낸셜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 상위권 대학에서 서울 강남 지역 고교...
명예훼손은 가능할듯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허위사실이라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허위사실이었음? 근데 허위사실이었다고 할지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글을 쓴 사람이 허위사실을 진실로 믿었고(고의가 있어야함 고의가 없었다면 불가능하지 않음?) 저 교재를 구매할 추후의 사람들에게 공공의 이익을 위함이었다고 하면?
비방할 목적임은 애매하긴 하지만 거짓말, 추하다 등 이런 멘트가 있어서 아마 가능성은 있을거에요.
허위사실을 진실로 믿었다는 건 그 허위사실이 자신이 아닌 다른 곳에서 듣거나 본 이야기여야 합니다. 저 경우에는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 허위사실로 봐야할 것 같아요.
공공의 이익으로 하려면 우선 사실적시 명예훼손만 가능하고
추후 구매할 사람들에게 알릴려면 거짓말,추하다 등의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가지 않아야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초범이라 기소유예, 또는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엄벌탄원서를 작성할 시에는 또 모르겠네요..
일단 제가 보기엔 일반적인 모욕의 경우에는 반복성이 있어야 가능해서 모욕죄는 처벌이 불가능할것같고, 이 케이스는 본인이 직접 문제를 비교해보고 이 두 문제가 같다고 오해한 경우이므로 허위사실이 허위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기에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나요? 판례를 찾아보는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라고 하네요
진술에 따라 달라질 것 같긴하네요. 그래도 경찰조사는 받아야하니,, 그래서 제가 온라인상에서 항상 말조심을 하는게 습관이 됐어요
고소는 그냥 할수 있음
고소는 할 수 있는데 기소가 되냐는거져
모욕죄 너무 이쁘게 딱 걸림
저게.. 모욕죄가 된다고요? 모욕을 하는게 아닌데
ㅇㅇ 모욕하는거 맞음 “추하다”는 빼박
추하다. 라고 했다고 절대 기소가 안될텐데요
기소유예때릴지는 몰겠고 어쨋든 모욕죄 성립하긴해요
기소유예도 절대 안됨 뭐 ㅅㅂ,ㅄ ㄳㄲ 이런 욕들도 불기소 처리되는게 대다순데
기사이긴 한데 판례임
정모(57세)씨는 2014년 8월, 원격교육을 받으면서 2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같은 회원이자 방장인 송모(60세)에게 회계 부정을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정모씨는 송모씨에게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눈은 장식품이야”라는 말을 남겼다.
이에 송모씨는 정모씨를 모욕죄로 고소했고, 검찰은 정모씨를 모욕죄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정모씨는 “단체 채팅방에 있던 회원 10여 명 중 당시 실질적으로 대화하고 있던 사람은 송씨를 포함해 5명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정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오
아 이건 판결 보니까 지속적으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오랜 기간동안 계속 글을 올린 사례네요 정확히 가져오셔야 할듯
정확히는 욕설, 험담 또는 경멸적인 표현 등을 포함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반복성이 있어야 한다네요
글쓴이가 주저리 주저리 너무 많이 썼음
게다가 수천명이 보는 인터넷이라는 공간에 쓴거라서 너무 이쁘게 걸렸다고 보는데..
님 걍 궁금하면 로톡에서 2만원주고 물어보세요 ㅋㅋㅋ 아님 고파스에 물어보든지
아 그정도로 궁금하진 않아서
아래는 변호사 의견이고
여기서 백날 지지고 볶아봐야 님이 원하는 답 안나옴
구체적 실명을 거론하며, 허위사실 내지 사실관계를 언급하며 귀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이 있는 경우 명예훼손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추하다" 등의 다소 비속한 표현이 있는 경우 모욕죄 성립도 가능합니다.
하긴 걍 깔끔하게 고소해서 결과 알려주는게 확실하죠 ㅇㄷㅇ 선생님도 맨날 고소하시는데 결과가 나오는게 없으니..
고소한다고 하심?
ㅇㅇ 인스타에서 고소한다고 하심
빨간줄 잘하면 그일거같은데
명예훼손
짧은 법지식이지만 명예훼손은 좀 힘들거같음 물론 변호사가 알아서 판단하긴 할건데 모욕죄는 너무 확실함
기분상해죄로 무지깅역 받을듣 ㅠ
뭐임 ㅋㅋㅋㅋ
Drip
아니 똑같은 댓글 썼깅래 나랑
기분상해죄
공공의 이익 조항이 약간 무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허위사실이 들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짐
이게맞음 허위사실이 제일 중요한거같은데
허위사실이었다고 할지라고 본인이 그걸 사실로 믿고있었고 고의가 없었다면 처벌 불가능하지 않음?
그 모든 걸 다 입증하는 게 힘든 거죠
본인이 사실로 믿은 거랑 고의가 없었던 것, 그리고 공익을 목적으로 쓴 글인 것을 입증해야 하니까
'허위사실일인데도 그걸 모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글을 썼다'
이런 식으로 두 개 다 인정받고 판결나는거 난 본 적이 없어요. 허위사실이 들어가면 걍 공공의 이익 까방권은 날아간다고 보는게 편함
그 판결이 없어요? 꽤 있을꺼같은데
애초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거 인정받는거부터가 어려운데 거기다가 허위사실까지 섞이면.
ㄹㅇ 궁금하시면 찾아보셔용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허위라고 인식하는게 중요하죠 범죄는 언제나 고의성이 중요하니까요 범죄를 처벌하는 목적 자체가 교화인데 고의성이 없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워딩땜에 ㅇㅇ ..
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
사실적시 명예훼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처벌x
허위사실 명예훼손: 허위사실일 경우임이 드러난다면 무조건 처벌
입니다
아 물론 전 현우진 선생님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문제 하나 들어갔다고 해도 발작하는것도 웃기네요 걍 순수한 궁금증입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경력,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하고, 위와 같은 법리는 형법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의 판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시(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제가 가져온 위 판례 보시면 '허위사실인줄 몰랐다'가 그렇게 대단한 까방권이 아니라는거 아실 수 있을거에요.
판례에서도 나와있듯이 약간의 검증으로도 알아낼 수 있는 사실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는 의도가 없었다고 인정 절대로 쉽게 안해줍니다.
아 또 그렇게도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리고 애초에 허위사실인줄 몰랐다라는 것이 있으려면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하게 된다고 써있는데
그럴때는 꼭 '정보의 출처'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아까 글의 경우는 글쓴이가 딱히 교차검증 안거쳤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기에 정보의 출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허위 사실인줄 몰랐다는 건 아마 안통할겁니다.
판례에도 나와있듯이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
고소 되면 재밌겠다
궁금하다면서 왜 일일이 다 반박중인지 ㅋㅋ
맨 밑에껀 반박 안했는데요 맨날 고소한다고 하고 결과는 안나와서 고소 가능하다는 분들에게 진짜 가능한건지 사례들어서 물어보는건데 뭐가 문제임?
근데 님 살짝 모순되긴함 안궁금하단 사람이 일일이 반박하기 쉽지 않거덩
궁금해서 반박하는거긴 한데
저도 위에 보고 말한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