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고기호빵 [1149833] · MS 2022 · 쪽지

2022-08-15 15: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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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702244 · 1099257 · 22/08/15 18:13 · MS 2021

    작년 9월 평가원에서 봤던 기억이 있네요ㅎㅎ
    일반입양된 양자는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친양자입양된 양자는 혼인 중의 자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게 혼인 중의 자로 본다는 것이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인정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친생자와 같은 지위'라는 표현은 일반 입양, 친양자 입양 모두에 해당합니다.

  • 소고기호빵 · 1149833 · 22/08/16 12:34 · MS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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